공무원연금제도가 행정자치부의 개혁안 대로 바뀌면 공무원 임용 시점에 따라 급여액수가 2억원가량 차이가 발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래 공무원의 고통만 요구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개선안이 연내에 입법화돼 적용되면 2007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총 연금수급액은 4억원이지만,1년 뒤인 2008년에 임용된 공무원은 2억원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주최의 '한국 연금개혁의 진로' 토론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경영학)는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기존 공무원의 급여율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유지하려는 게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개선안을 적용해 급여감소율을 분석한 결과 1998년 전후에 임용된 10년 내외 근무자는 감소율이 13.3%이며,최근에 임용된 경우도 감소폭은 비슷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금과 퇴직금을 더한 퇴직소득이 5억5960만원에서 4억8527만원으로 7400만원 정도 줄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안이 나온 뒤 임용되는 2008년 공무원은 퇴직소득이 현행 5억3235만원에서 3억6643만원으로 1억6600만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정부의 개선안은 결과적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의 보험료 수입을 기존 공무원 급여 지출에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소득의 5.5%인 월 보험료를 2008년 6.6%로 올린 뒤 매년 조금씩 인상해 2018년에는 8.5%가 되도록 했다.

또 연금 계산 기준이 현재 '퇴직 전 3년간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 기간 평균 보수'로 바뀌면서 공무원의 소득대체율(재직시 소득 대비 연금 수준)이 현재 70%에서 50%로 낮아지도록 돼 있다.

김 교수는 특히 "일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의 부담 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등 정부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