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제공항에서 출발(환승.통과포함)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서 100밀리리터(요구르트병 크기)를 초과하는 액체와 젤류, 에어로졸의 기내 휴대 반입이 다음달(3월1일)부터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테러 방지를 위해 체약국에 대해 액체와 젤류 등의 항공기내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는 기존 미국와 EU소속 국가 운항편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국제선 모든 편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