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될 전망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반대해 오던 재정경제부가 돌연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자제한법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지지하고 있는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제출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도 논의되고 있어 최종안의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자율 상한선 연 40% 가능성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종걸 의원 안과 심상정 의원 안의 차이는 두 가지다.

이종걸 의원은 △이자 상한선을 연 40%로 두고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 등 제도권 금융에는 이를 적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반면 심상정 의원은 △연 25%의 이자 상한선을 △모든 금융회사와 개인 간 거래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종걸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심상정 의원 안에 비해 훨씬 느슨하기 때문이다.

시장 금리를 최대한 인정하되 고금리 불법 영업에 대해서만 법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서민 자금조달 길 막혀'

문제는 이자 상한선 40%를 불법 사금융을 규제하는 적정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상한선으로 정해 놓으면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을 규제하기에 앞서 신용 상태가 나쁜 서민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과 비슷한 규제 제도인 최저임금제나 상가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비교하더라도 이자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올해 최저 임금의 경우 시간당 3480원(하루 8시간 기준 2만7840원)으로 대형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세 사업장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다.

상가건물 보증금 및 월세 인상 상한선(12%)도 계약 이듬해의 상승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가 건물주들이 지키고 있다.

반면 사금융에서는 개인의 신용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이자 상한선이 정해지는 순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시장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자 상한선이 낮을수록 그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경영대)는 "가격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순기능만 보는데 실제로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서민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지하화해 이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 집행 가능성 낮을 수도

한 등록 대부업체의 사장은 "처벌 조항이 있는 대부업법의 이자상한선 66%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데 처벌 조항이 없는 이자제한법상 금리 상한선을 40% 또는 25%로 정한다고 해서 사채업체들이 지키겠느냐"고 되물었다.

법의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에 이자 제한을 하지 않는 이종걸 의원 안이 통과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이종걸 의원 안이 통과되면 대부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간 이자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이라며 "상한 금리가 낮은 이자제한법 금리로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담"이라고 말했다.

현승윤·정인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