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또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택의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가 전면 확대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은행권 공동 주택담보대출 세부 시행안'을 마련,7월부터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에만 DTI 40%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은행은 예정대로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 대출 때 DTI 40~50%를 적용한다.

9월부터는 전국 3억원 초과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부터는 전국 모든 주택의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전면 확대,시행한다.

이처럼 순차적으로 DTI 적용이 확대될 경우 아파트 분양시장 냉각은 물론 전체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에도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또 지방 주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집값 상승 혜택을 누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에 불이익을 받게 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공동 주택담보대출 시행안을 바탕으로 다음 주 중 은행별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