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2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2006년 7월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지난 12일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