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가 도입되고,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등은 앞으로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남구-강북구 간 세수격차를 15배에서 5배로
지난해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서울지역 자치구 간 세수 격차 해소 방안으로 '세목교환'을 들고 나오자 한나라당(김충환 의원)에서는 '공동재산세'로 맞받아쳤다.
세목교환이 자치구 간 세수격차 해소 효과는 크지만 지방세 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공동재산세 논리였다.
그러나 행자부가 여당의 세목교환 안뿐만 아니라 야당의 공동재산세 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치구 간 재정력 차이를 줄이기 위한 법안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어느 방안을 도입하든 세수격차 해소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재산세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의 세수 격차는 15.2배에 달한다.
그러나 세목교환을 하면 격차가 5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불균형 해소는 지방소비세 신설 위한 명분(?)
행자부는 세목교환 및 공동재산세 제도를 먼저 서울시에서 성공모델로 만든 뒤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안착되면 대도시 지역 내 기초단체 간 재정 불균형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행자부가 이 같은 세수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자치단체들의 숙원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그동안 전국 지자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세인 소비세 및 소득세 중 10~20% 정도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예산의 54%가 지자체를 통해 집행되고 있지만 전체 세수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단체의 몫은 5%에 그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등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매번 예산당국의 반대에 부딪쳤다.
지금도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엄청난데 소비세와 소득세까지 지방세로 넘겨줄 경우 그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논리였다.
행자부의 이번 세목교환 등의 추진은 지방소비세 등을 도입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취업제한 강화·재산형성 불투명성 해소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 회장 응모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크게 강화된다.
내달 말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를 일제히 조사,위법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행자부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대상 범위를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919개인 취업제한 대상업체가 1만1000여개 업체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 고위공무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광역단체에서 실시하던 자치단체장 및 시도의원,시도 3급 이상 공무원 재산심사를 중앙정부의 공직자윤리위로 이관하고 기초단체 고위공무원의 심사는 광역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