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은 앞으로 소규모 펀드를 쉽게 통폐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난립한 소규모 펀드를 통폐합,대형화할 수 있어 자산 운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분산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관리비용 부담도 증가시키는 소규모 펀드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 펀드 대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일정 조건에 미달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와 해산,합병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펀드 약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수탁액 100억원 미만 등 일정 기간,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계약 해지 후 다른 펀드와 합병하거나 별도로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소규모 펀드가 방치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새 펀드 상품부터 적용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금은 자산운용사가 소규모 펀드를 없애고 싶어도 투자자들의 민원 제기와 판매사들의 소극적 입장 때문에 쉽지 않다"며 "계약 해지와 합병 등을 약관에 의무화함으로써 소규모 펀드의 합병이 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 평가때 소규모 펀드 운용 비율을 반영하고 펀드 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 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월 말 현재 국내 운용사의 펀드는 모두 8239개에 달하며 수탁액 100억원 미만 펀드는 이 가운데 55.7%인 4588개에 이른다.

한편 금감위는 펀드 운용 효율화를 위해 후순위채권 투자도 허용키로 했다.

고수익 고위험펀드(정크본드를 10% 이상 편입한 펀드)의 후순위채 투자는 물론 일반 펀드도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 적격 이상의 신용 등급을 받은 후순위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