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세무총국이 그동안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한국기업 등 해외업체에 임의적으로 부여했던 면세 혜택의 적법성을 조사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허사용료 등을 통한 이전가격 조작 등이 집중 조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을 전후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 중 상당수는 중국 지방정부가 부여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세무총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전국세수업무요점'을 발표했다.

세무총국은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기업의 원재료나 설비도입 혹은 토지사용 등에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경쟁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해외자본을 유치해왔다.

그러나 최근 칭다오의 한 기업이 지방정부의 승인하에 면세로 도입한 설비 때문에 세무총국에서 탈세로 벌금을 무는 등 무원칙한 면세 약속도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총국은 또 △해외에 특허사용료 등을 과다하게 지불하는 기업 △장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 △미세한 이익 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칭다오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 기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건축 요식업 금융보험업 석유화학 식품약품생산 체인마트 등의 종사자 개인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탈루 사실이 적발되면 10년치를 소급해서 내야 한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이종일 관장은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 탈법을 묵인해 왔던 중국정부가 이를 적극 시정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중국 진출 한국기업 중에는 지방정부가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회사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적법성을 빨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