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동산 양도세 과세는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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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부동산 양도세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 산정시 부담된다며 다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양도세 없이 통상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며
특히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건물에 대해 양도시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