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2.20 16:56
수정2007.02.20 16:56
정보통신부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임치제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SW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임치수수료 산정과 일괄계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량임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통부는 "SW 임치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발금액의 개발금액의 약 35.5%, 발주금액의 22.6%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