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동안 가격을 담합해온 10개 합성수지 업체에 1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상위 5개업체는 검찰고발됐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성수지 10개 업체가 11년 동안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매달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기준과 가격을 협의해 내수 가격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했습니다. 10개 회사의 관련 매출은 10조4천억원에 달하고 소비자 피해는 1조5,6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원자재 시장에서 11년간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회사에 모두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와 대한유화가 각각 200억원대로 가장 많고 LG화학과 대림산업, 효성도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이들 5개 회사는 검찰고발 조치됐습니다. 제재 수위는 당초 방침 보다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을 낮추기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진 신고나 조사 협조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 호남석유화학은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최초 조사 협조자로서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이들 10개업체에 2천억원 상당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