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공공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담합을 막기 위해 일반 경쟁 입찰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공사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적격 업자를 선별할 수 있게 '입찰 참여 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6일 국토교통성이 공사비를 절감하면서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담합 방지 대책'을 확정해 새 회계연도인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 담합 방지책에 따르면 일반 경쟁 입찰이 의무화 되는 건설 공사의 기준가를 현재의 '예정가 2억엔 이상'에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은 기준액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으나 작년 말 전국 지사회의에서 결정한 1000만엔 선이 유력하다.

만약 1000만엔이 기준이 되면 전체 국가 발주 공사의 60%(건수 기준) 정도에 머물고 있는 일반 경쟁 입찰 공사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성은 또 입찰 보증 제도와 참여 기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입찰 보증 제도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손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건설 회사의 재무 상황을 심사하고 낙찰됐을 경우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무 상태나 신용 등에서 문제가 있는 건설회사는 금융기관 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공사 수행 능력이 낮은 업자들이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