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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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과 UCC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007년 정통부 연두 업무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 상임위원이 1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고 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