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기 죽전지구와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의 분양가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 9곳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죽전과 동백지구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이 수십 차례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최저 분양가를 650만원 이상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