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상장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큐론, 코스모씨앤티, 세고엔터테인먼트, 티에스엠홀딩스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큐론은 실재성이 없는 상품 16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했으며 코스모씨앤티는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인출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하고 주석에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고엔터테인먼트는 전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무단 인출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폐업거래처 선급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했으며 티에스엠홀딩스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가공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재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6명에 대해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사원이 감사대상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외감법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제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하는 한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