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상표권 행사를 불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최근 ㈜신나라뮤직이 편집음반 '진한 커피'의 상표등록권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광장의 서무송 변호사(사시 37회)는 "음반의 편집을 담당한 개인보다 실패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제작부터 홍보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한 기업이 상표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서 변호사는 김씨가 자신의 음반 판매 금지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도 올해 1월 또다시 승리했다.

서 변호사는 "'진한 커피'라는 이름은 단순히 창작물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인식되기 때문에 회사의 신용과 고객 흡인력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등록상표권의 행사도 경우에 따라 권리 남용으로 보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라 더 뜻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개업을 한 서 변호사는 8년 이상을 지식재산권 분야에 매진해 왔다.

2001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뒤 현재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