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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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을 할 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개발비용 산정기관'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을 이원화하고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검토기관의 자격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과권자를 대신해 개발비용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검토기관은 자본금 2억원 이상,기사(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7년 이상)의 경력자를 3명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초기(개시)시점의 땅값','정상적인 땅값 상승분','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25%의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일반관리비·기타 경비 등이 포함돼,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의 구분이 없었고 검토기관도 자본금 1억원 이상,학위 소지자 또는 기사 두 명이면 활동이 가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을 이원화하고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검토기관의 자격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과권자를 대신해 개발비용 산정업무를 수행하는 검토기관은 자본금 2억원 이상,기사(4년 이상) 또는 산업기사(7년 이상)의 경력자를 3명이상 보유해야 한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초기(개시)시점의 땅값','정상적인 땅값 상승분','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에 25%의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조사비·설계·일반관리비·기타 경비 등이 포함돼,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개발비용 산정기관과 검토기관의 구분이 없었고 검토기관도 자본금 1억원 이상,학위 소지자 또는 기사 두 명이면 활동이 가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