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둘러싼 하나코비와 삼광유리의 법정 공방에서 삼광유리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코비가 유사상표를 이유로 삼광유리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시중에는 락과 결합한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며 삼광유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