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삼광유리 판정승 입력2007.02.06 16:45 수정2007.02.06 16:4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상표권을 둘러싼 하나코비와 삼광유리의 법정 공방에서 삼광유리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코비가 유사상표를 이유로 삼광유리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시중에는 락과 결합한 상표가 사용되고 있다며 삼광유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SK 최태원 차녀 최민정 "美 보험사 CEO 총격, 시스템 문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보험 부문 대표 총격 살해 사건을 미국 내 의료 시스템 문제라는 견해를 전했다.최씨는 11일 링크드인에 "비극적인 살인 사건은 많은 사... 2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 3 "애플,브로드컴과 AI칩 개발중"…더인포메이션 보도 애플이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공지능(AI)칩을 개발중이라고 정보산업관련 미디어인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애플은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