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개정안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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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 2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최다 출자회사만 신고토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 2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토록 하던 것을 최다 출자회사만 신고토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