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들이 유명 연예인을 협박해 이권을 챙기고 연예기획사가 우회상장을 통해 마련한 거액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6일 탤런트 권상우씨를 협박해 일본 팬미팅 행사 참여를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씨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씨의 약점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위협,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저 백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본인 친구로부터 "권씨가 시계를 받고도 팬미팅 행사 참석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권씨에게 수 차례 협박전화를 걸었다. 김씨는 권씨가 만나주지 않자 "네 집이 X빌라 X동 X호 맞지"라며 "내일부터 피바다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지"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은이파 부두목의 아들인 백모씨는 자신과 2년간 전속 계약하지 않으면 언론에 각종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권씨의 소속사였던 I사의 전 대표 한모씨가 I사가 Y사에 넘어가게 되자 권씨 등 I사 소속 연예인들의 약점을 폭로할 것처럼 Y사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KMTV와 유명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조모씨를 회사돈 수백억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02년 1월 KMTV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오피스텔 부지 매입에 쓰는 등 3년여간 회사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