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6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포함, △법률 3건 △법률 시행령 7건 △일반 안건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비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50%에서 40%로 완화하여 환상형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계열회사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