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불임 부부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 예산으로 총 142억원(지방비 포함시 315억원)을 확보해 1만2000쌍의 불임 부부에게 한 쌍당 150만원씩,최대 두 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씩,최대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이하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 가구로 △시험관 아기 시술이 필요하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의 경우 1만4262쌍의 불임 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이 중 5665가구(39.7%)가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 출생아의 1.4%에 해당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