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증시에 상장될 경우 삼성그룹의 기존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상장이 안될 경우에도 삼성차 채권단과 관련된 소송으로 삼성그룹에 부담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삼성생명의 증시상장을 놓고 삼성그룹이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5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삼성생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면 사실상 19.3%를 소유한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하는 '금산법 원칙' 때문에 생명이 보유한 비금융사 지분은 3년내 매각해야 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7.26%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경우 이건희 회장 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우호지분은 8%대로 떨어져 경영권 지배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삼성생명의 증시상장을 마냥 늦출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서울보증보험등 삼성차 채권단과의 소송, 소송액만 4조7천억원이 넘는 국내최대 규모로 2000년까지 삼성생명의 상장으로 채권단의 손실을 만회키로 했지만 상장이 늦어지면서 이자액만 2조4천5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차 채권단은 삼성생명의 상장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연이자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여서 시간을 끌수록 이자액은 눈덩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는 미지수지만 만약 법원이 채권단 손을 들어줄 경우 삼성그룹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됩니다. 이에따라 삼성생명의 증시상장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이여서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상장문제에 대해 어떠한 지배구조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와우TV뉴스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