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인한 사내폭행은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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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2일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지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2일 회사에서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지만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