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보안업체들이 최근 사회적이슈가 되고있는 피싱이나 인터넷해킹에 대해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내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1일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됐 습니다. 새로운 법규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인터넷 뱅킹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기관들은 키보드 보안과 방화벽뿐만 아니라 OTP사용등으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초기, 법 틈새를 노린 범죄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화철 잉카인터넷 상무 "예를들어 신원불명의 노숙자 명의로 계좌 만 들어 직접 이체한 후 은행측에 전혀 모르는 사 람이고 이체가 된지 몰랐다며 거래사실을 부인한다면 은행은 노숙자를 찾아서 증빙을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 대책을 전문 보안시스템업체 컨소시엄이 찾아냈습니다. 인터뷰> 장화철 잉카인터넷 상무 "사용자들에겐 적응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올해 말이면 모든 인터넷뱅킹은 안전해 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C.G> 기존의 금융결제 시스템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OK-콜라고 명명됐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이용자정보를 입력하면 금융기관은 승인요청을 받아 거래승인을 마치면 이체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단방향이라면 새로 개발된 기술은 양방향 확인 거래시스템입니다. C.G> 새로운 금융결제 시스템 뱅킹이용자가 이체정보를 입력하면 금융기관은 이체내역을 전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친후에야 이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거래방식이 시장에 정착되면 보안시장규모 는 더욱 커집니다. 인터뷰> 장화철 잉카인터넷 상무 국내보안기술이 세계의 표준으로 거듭나는데에는 1-2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뉴스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