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얼마 전 약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이에 따라 회사는 매월 약정한 금원을 임금과 함께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저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위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한편 대법원 2002년 7월12일 선고 2002도2211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과 동일한 내용임)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은 사용자가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後拂的) 임금이므로,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정 법무법인 권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