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공정거래위는 M&A의 시장 경쟁 저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 개정안을 자민당 내에 설립된 기업통치위원회에 제시,승인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뒤 4월부터 시행된다.

이 신문은 기업의 글로벌화 흐름에 맞춰 심사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기업의 M&A나 사업 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심사 기준은 시장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국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으며,M&A 결과 국내에서 과점화가 진행되더라도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감안해 M&A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경쟁 저해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을 기존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아닌 실질적 경쟁 상태를 보여주는 '과점도 지수(HHI)'를 축으로 하고,시장의 범위에 해외도 포함시켜 HHI를 산출하도록 했다.

합병 심사는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돼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경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