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산법 내용..금감위 권한 과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시장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평상 시에는 금융회사의 도산처리 과정에서 법원의 관리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위원회가 평상 시와 비상 시를 가리지 않고 금융회사의 도산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현행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시장의 비상 시와 평상 시를 가리지 않고 금감위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도산처리에 있어서 금감위가 절차적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가 평상 시와 비상 시를 가리지 않고 금융회사의 도산처리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제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연구위원은 31일 발표한 '금융기관 도산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현행 금융산업구조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금융시장의 비상 시와 평상 시를 가리지 않고 금감위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도산처리에 있어서 금감위가 절차적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