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입찰참가자들의 입찰금액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개 내외의 공종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및 2단계의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입찰공고문에 업체와 공종별로 입찰금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입찰참가자간 담합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