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민원증명 발급시 관인을 자동날인하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민원봉사실 직원이 여지껏 일일이 수동으로 관인을 찍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관인을 자동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해 사용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전자관인 날인」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