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 확정급여ㆍ확정기여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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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이 그것이다.
각 회사는 노사가 협의해 자사의 퇴직연금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데다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해 예상급여액의 60%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운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8.3%)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한 운용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결국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근로자에게 더 안정적인 확정급여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 비율은 확정급여형이 66.4%,확정기여형이 2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확정기여형의 비중이 67.1%에 달하는 반면 확정급여형은 32.7%에 그치고 있다.
이는 확정된 퇴직금을 받으려는 안정 성향의 근로자는 은행,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변동을 감수하겠다는 위험선호도가 높은 근로자는 증권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확정급여형(DB형,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Defined Contribution)이 그것이다.
각 회사는 노사가 협의해 자사의 퇴직연금제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다.
근로자가 받을 급여는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데다 사용자가 적립금의 운용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현재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사용자는 급여지급을 위해 예상급여액의 60% 이상을 금융회사에 적립,운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8.3%) 이상의 금액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한 운용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된다.
결국 운용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근로자에게 더 안정적인 확정급여형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 시장 비율은 확정급여형이 66.4%,확정기여형이 2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확정기여형의 비중이 67.1%에 달하는 반면 확정급여형은 32.7%에 그치고 있다.
이는 확정된 퇴직금을 받으려는 안정 성향의 근로자는 은행,운용능력에 따라 수익변동을 감수하겠다는 위험선호도가 높은 근로자는 증권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