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을 차별화하려는 생명보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 가격의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인 신용등급은 신용 상태와 채무 이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보험 사고의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 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으며 현행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 자료인 생명표에도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부터 생명보험업계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의 경우 보험 가입액을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번 조치로 가입 제한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