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56세)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보유 중인 아파트 시세는 4억원,공시가격은 3억원입니다.

3년 이상 보유했고,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사 목적으로 목동 아파트 한 채를 5억원(공시가격 4억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종합부동산세도 1년 이내에 매각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입니다.

이 시점 현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해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담합니다.

그리고 6월1일 현재 시점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7월,9월의 재산세와 12월의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이사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2주택이 된 경우도 예외는 없습니다.

6월1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즉 종부세는 양도세처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해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간은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대체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본인의 이름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