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저축은행 예금금리, 약정이율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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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금리를 약정 이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이 예금상품에 가입할때 금리를 혼돈하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 표시방법을 단일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판매하면서 연수익률만을 표시해 고객들을 혼돈시킨 데 대해 금감원이 제재를 걸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예금상품의 약정금리보다는 연수익률을 강조해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것처럼 광고해왔습니다.
연수익률이란 고객이 최종 지급받는 금리로 통상 금융기관이 저축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지급키로 약속한 약정금리보다 높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상품의 예금금리 표시에 대해 약정이율을 반드시 연단위 단리로 표시하고, 약정이율을 우선적으로 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평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수익률을 금리 비교기준인 약정이율로 잘못 인식케 해 예금상품을 구매토록 유도해왔다. 약정이율을 주기하고 연수익률을 부기하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옥외광고나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1년만기 저축상품의 약정이율만을 눈에 잘 뜨이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약정이율을 크게 표시하면 고객들의 혼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을 상대로 예금금리 공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S-영상편집 이성근)
와우TV뉴스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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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예금금리를 약정 이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객들이 예금상품에 가입할때 금리를 혼돈하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 표시방법을 단일화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을 판매하면서 연수익률만을 표시해 고객들을 혼돈시킨 데 대해 금감원이 제재를 걸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은 예금상품의 약정금리보다는 연수익률을 강조해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높은 것처럼 광고해왔습니다.
연수익률이란 고객이 최종 지급받는 금리로 통상 금융기관이 저축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지급키로 약속한 약정금리보다 높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상품의 예금금리 표시에 대해 약정이율을 반드시 연단위 단리로 표시하고, 약정이율을 우선적으로 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평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연수익률을 금리 비교기준인 약정이율로 잘못 인식케 해 예금상품을 구매토록 유도해왔다. 약정이율을 주기하고 연수익률을 부기하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할 것이다."
옥외광고나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1년만기 저축상품의 약정이율만을 눈에 잘 뜨이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약정이율을 크게 표시하면 고객들의 혼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을 상대로 예금금리 공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S-영상편집 이성근)
와우TV뉴스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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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