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방식의 다변화를 위해 올해 안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규복 이사장은 오늘낮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수요가 있는한 다양한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법개정 초안을 만들어 재경부에 제출했다."면서 "개정된 법안은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는게 핵심이며 이 경우 사모사채인수보증, 성과공유형보증 같은 상품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료의 대상을 '대출채권'으로 명확하게 하고 대출채권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하는 대신 CP와 사모사채, 외화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금융기관의 출연료율 0.4%를 가능한 낮추면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면서 "논란은 있지만 수출입은행과 농,수협, 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기관에서도 출연료를 받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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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