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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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3년간만 연장토록 한다는 내용의 개선 권고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개위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 추진이 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2010년 말까지만 연장되며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이나 카르텔(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규개위는 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행강제금 역시 도입을 보류하라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를 봉인할 수 있도록 하는 봉인 조치권은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 권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3년간만 연장토록 한다는 내용의 개선 권고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개위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상설화 추진이 기업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은 2010년 말까지만 연장되며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이나 카르텔(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규개위는 또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행강제금 역시 도입을 보류하라고 권고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를 봉인할 수 있도록 하는 봉인 조치권은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 권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