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50%를 더 받기 위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노조에 대해 경찰이 검거에 전격 나서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동부경찰서는 15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임원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노조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시무식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이 난 상황이어서 이르면 16일 늦어도 이번 주 중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 검거에 이처럼 속도를 내는 것은 노조파업에 대한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정부와 검찰이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현대차의 손실이 2674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노사자율로 타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응방안은 공권력 투입을 통해 주동자를 검거하고 파업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다.

회사측도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을 묻는 등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노조집행부의 입지는 크게 좁아진 상황이다.

현대차는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에 대해 이번 성과급 사태와 관련한 고소 고발 3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무려 15건의 고소 고발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노조가 약간의 명분만 얻는다면 투쟁수위를 낮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번 주가 현대차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