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담일 주건협회장 "1·11대책 입법땐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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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방안이 함께 시행되면 민간주택 공급량이 지금보다 20~30%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1·11대책은 한마디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1·11대책에 따른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하고 정부의 정책수정을 주문했다.
고 회장은 또 "민간아파트에 대해 계약 후 5~7년 동안 전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거주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입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가격이 통제되는데도 불구하고,원가까지 공개할 경우 가격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수요자들과 숱한 분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건설업체만 어렵게 만드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정부가 내놓은 1·11대책은 한마디로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1·11대책에 따른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하고 정부의 정책수정을 주문했다.
고 회장은 또 "민간아파트에 대해 계약 후 5~7년 동안 전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수요자들의 거주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입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가격이 통제되는데도 불구하고,원가까지 공개할 경우 가격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수요자들과 숱한 분쟁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건설업체만 어렵게 만드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