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해외펀드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액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대폭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호 기자!

(기자)

펀드나 부동산 등 해외에서 이뤄지는 직.간접적 투자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기업의 대외진출을 독려하고 개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해외펀드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당초 해외펀드를 통한 국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소득세 14%가 부과돼 국내 투자상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 자산운용사의 자산규모도 5조원에서 1조원으로 크게 낮아졌고 이들이 취급하는 부동산과 실물펀드의 국내 판매도 허용됩니다.

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와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예금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가 모두 면제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설업체 등이 해외 입찰에 참여할 때 환리스크 헷지를 위해 가입하는 환변동보험의 한도를 50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대외협력기금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고 해외점포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완화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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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