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45세의 1가구1주택자로 서울에 있는 100평 미만의 비업무용 나대지를 30년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나대지를 팔 생각인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걱정입니다.

만일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가 돼 나대지를 판다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요.


A) 독립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보유한 1필지의 나대지는 무주택 기간 중에는 사업성을 인정해줍니다.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땅을 팔 때 세율이 60%(주민세 별도)에 이르는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1필지의 나대지이고,면적이 200평(660㎡) 이내여야 합니다.

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하고 지목 또한 대지나 실제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업무(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매도시점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도 전 일정기간 동안 업무용으로 땅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업무용으로 땅을 사용하지 못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돼 6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양도세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나대지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땅이더라도 업무용 토지 여부는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인정받게 되므로 적어도 무주택 기간이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팔아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받지 않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