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경우 대출만기가 돌아오는대로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높은 연체이자와 경매 처분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들은 오는 15일부터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줄 때 고객이 몇 건의 대출을 받았는지 조사합니다.

심사결과 투기지역내 대출건수가 2건 이상으로 나타나면 1년내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처분특약을 맺어야 만기를 1년간 연장해줍니다.

약속한 기한내에 대출을 갚지 않고 주택을 팔지도 않을 경우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CG) (주택대출 연체율)

(자료: 각 은행, 연이율)

국민 14~21%

신한 16~21%

우리 17~19%

하나 17~19%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20%를 넘어설 정도로 무겁습니다.

대출금이 1억원일 경우 3개월동안 물어야 할 연체이자는 약 420만원에 달합니다.

연체가 시작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고객이 연체이자를 납부했더라도 은행은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터뷰] (은행 주택대출 담당자)

"연체이자를 갚더라도 약정이 1년안에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안하고 3개월 지나면 무조건 법적절차에 착수합니다."

만기연장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만큼 대출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연체이자 납부와 경매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건전성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질 것이고,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 대출의 담보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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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