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중대표소송제와 회사 사업기회의 유용금지, 집행임원제 등 문제 조항의 재검토를 김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전경련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중대표소송제 등 조항들에 대해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권 방어수단과 관련한 주식법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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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