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부동산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내집마련 전략에도 큰 변수가 생기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기존 분양가보다 최고 25%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반대로 기대 차익이 커지는 만큼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첨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나이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등이 적어 가점제 평가 기준에서 불리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오는 9월 전에 적극적인 청약전략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앞으로 실수요자들의 경우 청약 시기를 9월 이후로 늦추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건설업체들은 올해 공급물량을 되도록이면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전으로 앞당길 공산이 커 유망지역 물량을 잡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하반기 이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만 기다리지 말고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을 때 유망단지를 찾아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전용 25.7평 이하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 가운데 유주택자라면 중·대형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청약예치금을 올릴 경우 1년 이후에 청약할 수 있으므로 올해 분양물량은 청약할 수 없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무주택자들이라면 가점제가 도입될 경우 당첨 확률이 훨씬 높아지므로 내년 이후 공급될 송파신도시 등 유망 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전하겠다는 자세로 느긋하게 청약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규제가 민간택지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나 자금 계획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묻지마'식 청약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