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정권이 주도하는 내각이 외국인의 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9일 승인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기업의 의결권 50%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새 외국인 투자법을 태국 정부가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인들은 주요 태국 기업에 대해 50% 이상 보유 중인 의결권 있는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태국 증시는 2.69% 하락,최근 2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새 외국인 투자법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국 기업 소유 지분을 공개토록 했고,의결권 있는 주식이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지분에 대해 추가로 주어지는 1년 기간 안에 처분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태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천연 자원 및 전통 문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로이터 통신은 영국의 식품체인인 테스코와 노르웨이의 통신회사인 텔레노아 등 유통 및 미디어,서비스 회사가 이 법의 시행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상장회사 가운데는 최대 15개 업체가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로이터는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를 포함한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화통신은 태국 정부가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법을 즉각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총 28개국 1만개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駐)태국 외국인 상공회의소(JFCCT)는 법안 승인 전 외국인 투자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