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받았던 동아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9일 동아건설의 채권금융기관 11곳이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동아건설 인수자로 선정된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이 동아건설의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채권자들에게 파산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의 관계인집회는 4월27일과 6월22일에 열리며 회생계획안은 그 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동아건설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은데다 감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