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여러 세대로 분할해 미등기 전매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와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8일) 기획 부동산업자 박모(46)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도로개설 정보를 넘긴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장모(52)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공원-도로 등으로 개발 예정인 주택을 매입해 여러 세대로 나눠 투기 투자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씨 등이 장씨로부터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개설 계획을 빼낸 뒤 주택 2채를 10채로 늘려 미등기 전매해 10억원을 챙기는 등 동대문-중랑-도봉-강북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최소 32억원 이상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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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