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T '기분존' 적법 판정 입력2007.01.08 17:10 수정2007.01.08 17: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로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요금 덤핑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공정위는 기분존 서비스중 이동전화와 유선전화간 요금만 원가 이하로 설정됐을 뿐 이동전화와 이동전화간 요금은 원가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뉴욕증시, 나스닥 2만선 돌파 [모닝브리핑]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섭니다. 민주... 2 "애플,브로드컴과 AI칩 개발중"…더인포메이션 보도 애플이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맞춤형으로 설계된 인공지능(AI)칩을 개발중이라고 정보산업관련 미디어인 더 인포메이션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애플은 현재... 3 美증시 CPI에 안도 랠리…나스닥 1% 넘게 상승 출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 11월 인플레이션 발표로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이틀간의 하락세를 뒤로 하고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0.6%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