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조종사 35명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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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도 '전력 공백'을 이유로 전역이 거부된 공군 전투기 조종사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사 42기 출신인 이들 조종사 35명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고도 3년을 더 복무했다며 지난해 전역 신청을 냈지만 전력 공백을 이유로 잇따라 거부됐다.
이들 조종사의 변호인인 박진식 변호사는 5일 "오는 12일께 전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조종사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 35명의 조종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역 전투기 조종사들의 소송 방침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inzoman'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의무복무 기간을 다 채운 조종사를 더 붙잡아 두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multi581'이라는 네티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던 군인이 현역 신분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니 배은망덕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
공사 42기 출신인 이들 조종사 35명은 의무복무 기간 10년을 채우고도 3년을 더 복무했다며 지난해 전역 신청을 냈지만 전력 공백을 이유로 잇따라 거부됐다.
이들 조종사의 변호인인 박진식 변호사는 5일 "오는 12일께 전역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조종사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 35명의 조종사 대부분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역 전투기 조종사들의 소송 방침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inzoman'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의무복무 기간을 다 채운 조종사를 더 붙잡아 두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multi581'이라는 네티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던 군인이 현역 신분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니 배은망덕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