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法' 국회서 진통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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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상임위원 2명의 국회 추천안을 배제한 데 대해 여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되고,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정보통신 진흥 및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방통위원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을 제외한 상임위원 2명은 학술단체,경제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그러나 상임위원 2명의 국회 추천안을 배제한 데 대해 여야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의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되고,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정보통신 진흥 및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된다.
방통위원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을 제외한 상임위원 2명은 학술단체,경제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