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사 1급은 기보가 채권관리업무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채권관리사 자격제도중 최고수준의 자격으로 소정의 시험을 통해 채권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시험합격과 직접 소송수행실적을 충족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보는 작년말 현재 채권관리사 1급 자격취득자 7명과 2급 자격취득자 164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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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